고려의 신분제 — 양천제와 중류층, 향·부곡·소

1050년 · 개경

고려는 자유민인 양인과 비자유민인 천민으로 크게 나뉘는 양천제를 기본으로 했다. 양인 안에서도 왕족·문벌귀족과 일반 백정(농민) 사이에는 향리·서리·남반 같은 중류층이 존재해, 지방 행정 실무나 궁중·관청의 말단 업무를 세습적으로 맡았다. 특히 향·부곡·소라는 특수 행정구역의 거주민은 법적으로는 양인이었지만 일반 군현민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지고 거주 이전과 과거 응시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의 차별을 받았다. 최하층인 천민은 대부분 노비였는데,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됐고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녀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 원칙이 적용됐다. 이런 신분 구조는 이후 무신정변과 만적의 난 같은 신분 해방 시도의 배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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