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여성의 지위 — 균분상속과 남귀여가혼

1050년 · 개경

고려 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조선 후기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된다. 재산은 아들딸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균등하게 상속됐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내거나 외손자가 제사를 잇는 경우도 흔했다. 혼인 후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사는 남귀여가혼(서류부가혼)이 일반적이어서, 처가살이를 하며 처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호적에는 남녀 구분 없이 출생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혼과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워 재혼 후 왕비가 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관습은 유교적 가부장 질서가 훨씬 강하게 자리 잡힌 조선 후기와 뚜렷이 대비되는 고려 사회의 특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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