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 막부,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리다
돗토리번의 답변을 받은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渡海)를 금지했다 — 울릉도쟁계의 결론이자, 17세기 일본 중앙정부가 울릉도 방면을 조선의 권역으로 정리한 조치다. 같은 해 안용복은 두 번째로 일본에 건너가 "울릉·우산 양도는 조선 땅"임을 항의했다(2차 도일). 귀국한 안용복은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죄로 유배형을 받았다 — 나라의 섬을 지킨 인물이 나라의 법에 처벌받은 역설로, 훗날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안용복을 "영웅호걸"이라 평했다. 일본 측은 이 금지령이 울릉도에 관한 것일 뿐 독도(당시 송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도해금지의 전제가 된 돗토리번 답변서가 송도까지 명시해 부정했다는 점이 반박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독도, 기록의 섬 루트 루트의 한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