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 코로나, 확정된 것과 안 된 것

2020 2월 · 대구

2020년 코로나19가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이 단체가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 명단이 법상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다만 교단 자금 50여억 원 횡령 등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확정된 사실(횡령)과 무죄가 난 혐의를 구분해 본다.

이 사건은 교주와 권력 루트의 한 장면입니다.

지도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