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사건 — 권성동,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6년 1월 28일 · 경기 가평(통일교 천정궁)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는 2022년 1월 5일, 그해 2월 통일교 행사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참석과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지원을 부탁하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윤영호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의원 점심 - 큰 거 1장 support"라는 메모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025년 10월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4월 28일 서울고법도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의 유착 위험을 발생시켰다", "5선 의원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돼 있어, 권 의원은 이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청탁 당사자인 윤영호도 같은 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는 이 사건을 포함해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목걸이를 건넨 의혹,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쪼개기"로 전달한 의혹 등으로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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