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 모욕 시위 사건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과 구속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이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인 김병헌은 2020년 무렵부터 매주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맞불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 모욕하는 발언을 반복해왔다. 전국 150여 곳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훼손 인증사진을 찍는 이른바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벌였고, 2025년 12월 소녀상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광고물 무단부착"이라는 경범죄만 적용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 위안부 피해자 모욕 자체를 처벌할 법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처벌 사각지대" 문제가 이때 부각됐다. 2024년 말부터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무학여고 등 학교 앞에서까지 시위를 벌여, 2026년 1월 서울시교육청이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2026년 2월 국회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에 최대 5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추모 조형물(소녀상 등)의 설치·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가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3월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월 2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해 구속을 유지했으며, 3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아동복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극우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강사로도 활동한 이력이 확인됐다.
※ 기소된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뉴스타파 "'평화의 소녀상' 훼손범도 리박스쿨 강사"
- 경향신문 "단체 대표 구속 후 '모욕'도 잠잠···소녀상, 드디어 바리케이드 철거"
- 헤럴드경제 "'위안부는 돈벌러 간 것' 위안부 피해자 선넘은 모욕 단체 대표, 구속 신세로 송치"
- 뉴시스 "'위안부 모욕' 김병헌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평등가족부, 2026.2)
- 한국NGO신문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본격 시행…역사왜곡 처벌·평화의 소녀상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