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 곽상도 뇌물 혐의 1심 무죄

2023년 2월 8일 · 서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관계·법조계 유력 인사들("50억 클럽")을 둘러싼 수사에서, 유일하게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2월 8일 1심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화천대유에서 6년도 채 근무하지 않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재판부도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인정했지만,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어 곽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 이유였다. 이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설이 진보·보수 언론을 가리지 않고 쏟아질 만큼 이례적인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이 역시 2026년 2월 6일 법원이 무죄·공소기각으로 판단했고(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었다), 원래의 뇌물 혐의 항소심은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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