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녀 의혹 13건 전건 불기소
2020년 시민단체들은 나경원 전 의원의 딸 성신여대 입학·성적 관련 의혹,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특혜·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등으로 검찰에 13건의 고발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13건 전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 딸의 성적 정정 의혹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입학 관련 의혹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이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아들의 연구실 특혜 의혹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고발부터 불기소까지 걸린 시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시리즈의 다른 사건들(패스트트랙 1심 6년, 윤미향 확정 4년 2개월)과 대비되는 처리 속도를 보였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나경원
- 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