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 선거법·공수처법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
2019년 4월 선거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의원실에 감금됐다. 검찰은 2020년 1월 나경원 전 원내대표·황교안 전 대표 등 2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선고는 사건 접수 2,150일(5년 10개월) 만인 2025년 11월 20일에 나왔다 — 서울남부지법은 26명 전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경원에게 벌금 2,4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1심 선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