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24년 만의 무죄 확정

2015년 5월 14일 · 서울 (대법원)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소속 김기설씨가 분신해 숨지자, 검찰은 같은 단체 강기훈이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교사했다며 기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이 핵심 증거였고, 강기훈은 유죄가 확정돼 3년을 복역했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재조사에서 필적 감정의 신빙성이 부정됐지만, 재심 청구부터 대법원 개시 결정까지 3년, 최종 무죄 확정까지는 2015년 5월 14일 — 사건 발생 24년 만이었다.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확인하고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당시 야간 조사를 맡았다고 밝힌 곽상도 검사는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고, 진실화해위 권고에 대해 "지금 와서 유서대필이 아니라는 것은 난센스"라는 반응을 내놨다. 국가배상 소송은 2022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6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돼 사건 발생 35년 만에 모든 민형사 판단이 마무리됐다 — 다만 "검찰의 조직적 조작·부당 기소"라는 강기훈 측 핵심 주장은 끝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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