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 상하이

3·1운동으로 분출된 독립 열망은 곧 통일된 정부 수립 운동으로 모였다.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임시의정원이 구성되고, 다음 날인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이 반포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국호는 "대한민국" —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다는 "대한"과 공화제 국가를 뜻하는 "민국"을 결합한 이름이었다. 군주국이 아닌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것은 한국사 최초의 일이었다. 국무총리에 이승만, 내무총장에 안창호, 군무총장에 이동휘 등이 선임됐다.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국내의 한성정부와의 통합을 거쳐, 임시정부는 이후 27년간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된다.

왜 일어났나

3·1운동은 독립 의지를 보였으나 이를 이어갈 조직이 없었다. 연해주·서울·상하이에서 각각 정부가 선포되었고, 4월 11일 상하이에서 각 도 대표 29명이 모여 임시의정원을 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 헌법을 정했다. 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9월 세 정부가 하나로 합쳐졌다.

무엇이 달라졌나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으로 국내와 연결하고, 외교와 무장투쟁 사이에서 노선 갈등을 겪었다. 이승만 탄핵, 국민대표회의 결렬로 한때 무너질 뻔했으나 김구가 한인애국단으로 되살렸고,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옮겨 다니며 27년을 버텨 한국광복군을 두고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해방 뒤 정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으나, 헌법은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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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사건과 이어지는 것

이 사건은 개항기·일제강점기 지도(1876~1945)의 사건입니다 — 개항기·일제강점기 사건 연표 · 지도 · 이야기 · 기록 ·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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