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령 공포
1912년 8월 일제는 토지조사령을 공포해 1910년부터 진행해온 토지조사사업에 법적 틀을 부여했다. 토지 소유자가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성명과 토지 소재·지목·면적 등을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기한부 신고제 아래에서 지주의 근대적 소유권은 강화된 반면, 농민들이 대대로 누려온 관습적 경작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신고 절차를 모르거나 놓친 농민의 땅은 합법의 외피를 쓴 채 수탈됐다.
참고 자료
- 한국사 토지조사사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