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시작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의 지휘 아래 "토지조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토지 소유권을 조사했다. 근대적 토지 등기와 지적 제도를 갖춘다는 행정 근대화의 명분을 내세웠고, 실제로 측량된 1,910만여 필지 중 소유권 분쟁으로 간주된 것은 3만 3,937건·9만 9,445필(전체의 0.52%)이었으며 이 중 1만 1,648건은 화해·조정으로 해결됐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마을·문중의 공유지나 왕실·국가의 토지 일부는 국유지로 편입돼 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넘어갔다. 분쟁 심사 과정에서 경찰이 단속·탄압에 동원되면서 농민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사료로 확인된다. 이 사업이 "농민의 토지를 대규모로 빼앗은 수탈"이었는지, 아니면 "분쟁지 비율 자체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근대적 소유권 제도를 도입한 사업"이었는지는 학계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 — 분쟁지 비율의 낮음을 근거로 대규모 수탈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와, 분쟁 처리 과정의 불공정성과 식민지 지주제 확립이라는 구조적 효과를 근거로 수탈의 성격을 강조하는 연구가 공존한다. 다만 이 사업을 거치며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되고 다수의 소작농·화전민이 양산된 구조적 결과 자체는 양쪽 연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지조사사업
- 우리역사넷 토지조사사업
- 나무위키 토지조사사업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