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7조약 — 차관정치와 통치권 장악

1907년 7월 24일 · 한성

고종을 퇴위시킨 일본은 1907년 7월 24일 정미7조약(제3차 한일협약)을 강제했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조약 체결을 주도했고, 총리대신 이완용을 비롯한 내각이 이에 서명했다. 이 조약으로 통감은 대한제국의 법령 제정, 고위 관리 임명, 행정 처분까지 좌우하게 됐고, 각 부처의 차관 자리에 일본인을 앉히는 "차관정치"가 시작됐다. 비밀 부수각서를 통해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까지 합의됐다. 외교권(을사늑약)에 이어 내정·사법·행정권마저 빼앗긴 것이다 — 대한제국은 이제 군주도, 군대도, 통치권도 없는 빈껍데기가 됐다. 경술국치까지 남은 마지막 단계를 밟은, 사실상의 국권 종말이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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