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령 공포 — 민족자본 억압

1910년 12월 · 조선총독부 (경성)

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는 회사령을 공포해(1911년 1월 1일 시행),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명목은 질서 유지였지만 실제 운용은 민족별로 크게 갈렸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조선 내 본점을 둔 회사 수는 조선인 회사가 27개에서 63개로 늘어난 반면, 일본인 회사는 109개에서 280개로 늘었다 — 같은 기간 일본인 회사의 증가 폭이 조선인 회사보다 훨씬 컸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도 총독부는 영업독점이나 토지겸병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불허했는데, 그 적용 기준이 한국인 회사에 유독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사료는 기록한다. 회사령은 1920년 폐지될 때까지 식민지 경제 구조를 일본 자본에 종속시키는 핵심 장치로 작동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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