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 사법권마저 빼앗기다

1909년 7월 · 한성

1909년 7월 일본은 기유각서를 강제해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통감부로 넘겼다. 이미 외교권(을사늑약)과 내정·행정권(정미7조약)을 빼앗긴 데 이어, 재판하고 처벌하는 권한마저 일본 손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인은 이제 자국의 법정이 아니라 일본이 장악한 법으로 재판받게 됐다 — 안중근이 하얼빈 의거 후 일본 법정에서 재판받고 처형된 것도 이 구조 때문이었다. 외교·내정·군대·사법이 차례로 무너진 대한제국에 남은 것은 형식뿐인 국호와 황실이었다. 경술국치까지 단 한 단계만을 남겨둔, 국권 침탈의 마지막 수순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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