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사업과 지계 발급

1900년 1월 · 전국

대한제국은 1898년부터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세워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계아문(地契衙門)이 근대적 토지문서인 지계(地契)를 발급했다. 토지의 위치·면적·소유주를 국가가 직접 파악함으로써 조세 행정을 근대화하고 재정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였으며, 동시에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공인하는 근대 행정국가의 작업이기도 했다. 재정을 총괄한 이용익이 이 사업을 이끌었다. 사업은 전국 일부 지역까지만 완료된 채 러일전쟁의 혼란 속에 중단되었지만, 자국의 필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추진된 이 측량은 훗날 통감부·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과는 출발점이 달랐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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