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통상조약 — 대등하게 마주 선 두 제국
1899년 9월 11일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과 청 전권대신 서수붕이 한청통상조약을 맺었다. 청일전쟁으로 청과 조선의 전통적 사대 관계가 깨진 뒤 무조약 상태로 4년을 보낸 두 나라가, 처음으로 황제와 황제가 대등하게 서명하는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조선을 청의 속방으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종속의 언어 없이 쌍무적 권리와 의무만을 담았다. 중화 중심의 사대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사건이었지만, 그 대등함은 청이 약해진 결과일 뿐, 대한제국을 둘러싼 더 큰 제국들의 그림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청통상조약
- 위키백과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
- 나무위키 한청통상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