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6조

1898년 10월 · 한성

만민공동회의 열기가 높아지자 고종은 정부 대신과 독립협회 대표가 함께하는 관민공동회를 열게 했고, 그 자리에서 헌의6조가 채택됐다.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권 확립, 중추원을 개편해 의회와 같은 기능을 갖추는 것, 재정의 일원화, 그리고 백성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민권 확대 등을 담은 개혁안이었다. 고종은 한때 이를 받아들여 중추원 개편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황제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종은 곧 약속을 철회했고, 개혁은 실행되지 못한 채 독립협회 해산으로 이어졌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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