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자녀의 입시·스펙을 둘러싼 의혹이 세 명의 고위 인사 가족에게 제기됐다. 행위 유형은 같은 범주다 — 부모의 지위와 인맥이 자녀의 입시 서류에 개입했다는 의혹. 처리 결과는 세 갈래로 갈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2019년 검찰 수사 이후 가족이 차례로 기소됐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재판부는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국은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와 감찰 무마 혐의로 2024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딸 조민은 위조 서류를 입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3월 1심 벌금 1,000만 원, 2025년 4월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입학을 취소했다.
나경원 전 의원 자녀. 딸의 성신여대 입학·성적 관련 의혹과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특혜·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으로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2020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고발 13건 전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 성적 정정 의혹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딸의 입학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이었다. 아들의 연구실 특혜 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한편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나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1·2심 모두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자녀. 2022년 5월 시민단체가 딸의 논문 대필·에세이 표절·봉사활동 부풀리기 의혹으로 한 전 장관 부부와 딸을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고발 1년 8개월 만인 2024년 1월 "해외 기관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전원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도 2024년 6월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차이를 설명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다. 조국 사건은 위조된 표창장·인턴확인서라는 물증과 공모 관계가 법원에서 입증된 사건이고, 나경원 자녀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시효가 지났으며, 한동훈 자녀 사건은 핵심 증거가 해외에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 즉 결과의 차이는 증거의 차이라는 것이다. 조민 재판부도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권 남용 주장을 기각했다.
반대쪽의 논리는 처리 결과가 아니라 수사의 강도를 겨눈다. 조국 사건은 검찰이 가족 전체를 상대로 대대적 강제수사를 벌여 물증을 확보한 반면, 한동훈 자녀 사건은 경찰이 해외 기관의 회신 거부를 사유로 수사를 접었고, 나경원 자녀 사건은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전수조사에서 아들의 연구물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등 검증 자체가 느슨했다는 것이다 — "물증이 없어서 불기소된 것이 아니라, 물증을 찾을 만큼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조민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한동훈 딸의 스펙 의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했고,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남는 사실은 이렇다. 같은 범주의 의혹에 대해 한 가족은 세 명이 형사처벌(부모는 확정, 자녀는 2심까지 벌금형)을 받았고, 두 가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나경원·한동훈 자녀 사건은 법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며, 두 사람에게는 무죄추정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무혐의 처분이 있다 — 기록되어야 할 것은 그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가 세 사건에서 같은 깊이였는가라는, 아직 닫히지 않은 질문이다. 참고로 유승민 전 의원 딸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은 이 세 사건과 달리 2026년 7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글에서 별도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