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의 기록 I — 2015~2019: 총리, 도지사, 부총리

2015 8월 20일 · 서울 대법원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했다. 2007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였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이 유죄로 뒤집었고, 대법원은 1차 수수분 3억 원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일치로, 나머지 6억 원에 대해 8 대 5로 유죄를 인정했다. 한명숙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실형을 산 첫 전직 국무총리가 됐다. 이 사건은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과 검찰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확정 이후에도 이어졌다 — 다만 법적 결론은 위와 같이 확정돼 있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확정했다. 경제부총리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였다. 법원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부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최경환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더불어민주당)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수행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였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이 유죄로 뒤집으며 법정구속했고, 대법원은 "도지사라는 지위가 갖는 무형의 힘"이 범행에 사용됐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남았다.

세 사건의 공통 구조가 하나 있다.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갈렸다는 것 — 한명숙과 안희정은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혔다. 확정 판결이 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기도 하다.

출처

이 글은 처벌의 기록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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