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1950–1953)

1950 · 노근리 쌍굴다리 · 거창 박산골

전쟁의 이름 아래 지켜져야 할 국민이 아군과 우방의 총에 희생되었다. 노근리 쌍굴다리에서는 피란민들이 미군의 사격에, 거창·산청·함양에서는 주민들이 국군의 총에 목숨을 잃었고, 수복 후에는 부역 혐의 처형이 전국에서 이어졌다.

【규모】 노근리 사망·행방불명 등 226명 인정(특별법), 거창·산청·함양 719명(특별법), 그 외 진실화해위가 규명한 사건 다수.

【기억의 현재】 거창 특별법(1996)과 노근리 특별법(2004)이 제정되었고, 진실화해위 1기(2005–2010)와 2기(2020–)가 규명을 이어가고 있다.

【헌사】 전쟁의 이름 아래 아군의 총과 우방의 총에 희생되신 민간인들을 애도합니다. 국군이 지키기로 한 국민이었고, 그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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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억의 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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