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이 편에서는 그 주장의 구조를 정확히 분해한 뒤, 하나씩 검증한다. 조약 제2조 (a)항의 전문은 이렇다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독도는 없다. 일본 주장의 뼈대: ①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때 독도가 한국 측에 명기됐다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 이는 의도적 제외다. ② 그 의도를 보여주는 문서가 러스크 서한이다. 1951년 8월 10일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딘 러스크가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답신 — 한국 정부가 조약문에 독도(및 파랑도)를 명기해달라 요청한 데 대해, "독도에 관해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이 섬은 1905년경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도청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한국이 이전에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거부한 문서다. ③ 따라서 조약은 독도를 일본령으로 남겼다. 이제 검증이다. 첫째, 명기 삭제의 의미 — 조약의 기초 과정은 일본 주장처럼 단선적이지 않았다. 미국의 초기 초안들(1947~49)은 독도를 한국 측에 명기했고, 1949년 말 주일 정치고문 시볼드의 개입(일본 측 로비를 반영해 "독도를 일본령으로 명기하고 기상·레이더 기지 활용을 고려하라"고 건의)으로 한때 일본 쪽으로 기울었으며, 이후 영국·뉴질랜드 등의 이견 속에 최종안은 아예 언급을 삭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즉 최종 조약문의 침묵은 "일본령 확정"이 아니라 결론의 회피였다는 것이 문서 경위가 보여주는 그림이다. 애초에 한국의 3,300여 개 섬 가운데 조약에 이름이 오른 것은 셋뿐이다 — 열거는 예시이지 전수 목록이 아니며, 마라도도 거문도 외의 다도해도 명기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귀속을 다투지 않는다. 둘째, 러스크 서한의 지위 — 이 문서는 48개 연합국이 서명한 다자조약의 해석 권한을 갖지 않는 미국 단독의, 그것도 공표되지 않은 외교 서한이다. 서한 스스로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이라는 유보를 달고 있는데, 그 "정보"란 앞서 본 시볼드 라인 — 즉 일본 측 제공 자료에 기댄 것이었다. 1905년 이전 한국의 권리 주장이 없었다는 서술은, 이 시리즈가 지금까지 펼쳐온 기록들(칙령 41호, 심흥택 보고서, 태정관지령…)이 당시 미 국무부 실무진에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이다. 결정적으로 미국 스스로 이 서한을 봉인했다 — 1953년 덜레스 국무장관은 전문에서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여러 서명국 중 하나의 견해일 뿐"이라 선을 그었고, 1954년 밴 플리트 특사 귀국 보고서는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았다고 보나, 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으며 분쟁의 ICJ 회부가 적절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 적어 — 미국의 내심과 공식 침묵 사이의 간극을 그대로 드러냈다. 요컨대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한때 일본에 기울었던 내부 문서"이지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결정한 증거"가 아니다. 셋째, 침묵의 법적 효과 — 조약이 침묵했다면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한국 측 논리는 앞 편의 연장선이다: SCAPIN 677이 만든 현상(독도의 일본 제외)과 한국의 실효적 관할은 조약의 어떤 조항으로도 명시적으로 번복되지 않았고, 따라서 조약 발효는 그 현상을 흔들지 못했다. 그리고 조약 발효 직전, 한국은 그 현상을 스스로의 선으로 그어 보였다 — 1952년 1월의 평화선이다. 다음 편에서 총성과 함께 이어진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러스크 서한 — 일본 주장의 구조를 해부한다
출처
- [기록보존소]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제2조
- [기록보존소] 러스크 서한 (미 국무부, 1951.8.10)
- [기록보존소] 시볼드 건의 전문(1949)·덜레스 전문(1953)·밴 플리트 특사 보고서(1954)
이 글은 독도, 기록의 섬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