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정관지령 (1877) —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남긴 결정적 문서

1877 3월 29일 · 도쿄

독도 관련 사료 전체에서 단 하나만 고르라면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서를 꼽는다. 1877년 3월 29일,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太政官)이 내린 지령 — "죽도 외 일도(竹島外一島)의 건에 대하여 본방(本邦)은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경위는 이렇다. 메이지 정부가 전국의 지적(地籍)을 편찬하던 중, 내무성이 시마네현에 동해의 섬들을 지적에 올릴지 조회했다. 시마네현은 죽도(울릉도)와 "외 일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회신했고, 내무성은 17세기 울릉도쟁계 당시의 문서들 — 겐로쿠 연간 조선과의 왕복 문서와 도해금지령 — 까지 검토한 끝에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최종 판단을 태정관에 올렸다. 내무성 자체 결론은 이미 "본방과 관계없다"였고, 태정관이 이를 승인해 지령으로 확정했다. 즉 이 문서는 일선 부서의 실수가 아니라, 17세기 외교 문서까지 검토한 국가 최고기관의 숙고된 결론이다. 관건은 "외 일도"가 무엇이냐인데, 여기서 문서철 자체가 답을 준다. 시마네현이 첨부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는 기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松島)가 그려져 있고, 첨부 문서는 "다음에 일도가 있으니 송도라 부른다. 둘레 30정 남짓, 죽도와 같은 항로에 있으며 오키에서 80리 남짓"이라 설명한다 — 위치·거리·크기 모두 독도와 부합한다. "외 일도 = 송도 = 독도"가 문서철 내부에서 완결적으로 특정되는 것이다. 이 문서는 오랫동안 잊혀 있다가 1987년 일본인 연구자 호리 가즈오(堀和生)의 논문으로 널리 알려졌다 — 일본 학자가 발굴해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일본 문서라는 점이 이 사료의 무게를 더한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시사적이다. 외무성의 공식 홍보 자료("다케시마 문제 10의 포인트" 등)는 17세기 도해, 1905년 편입,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상세히 다루면서 태정관지령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일본 내 일부 논자가 "외 일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별칭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제3의 섬"이라는 반론을 시도했으나, 기죽도약도와 첨부 설명 앞에서 학계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 지령은 1905년 편입 논리와 정면충돌한다 — 1877년에 "우리와 관계없다"고 국가가 확정한 섬을, 1905년에 "무주지"라며 편입하는 것은 가능해도, 오늘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17세기에 확립한 고유 영토"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유 영토라면 1877년의 자국 최고기관은 왜 관계없다고 했는가 — 이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은 지금까지 없다. 같은 시기 조선 쪽 움직임도 적어두자. 1882년 고종은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파견해 섬의 실태(일본인 벌목 등)를 조사시켰고, 곧 쇄환 정책을 접고 개척령을 내려 주민 이주를 시작했다 — 400년의 "비워서 관리"가 "채워서 관리"로 전환된 것이다. 그 행정의 완성형이 다음 편, 1900년의 칙령 제41호다.

출처

이 글은 독도, 기록의 섬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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