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이만희 총회장이 이끄는 대규모 신흥 종교로, 정통 개신교계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아왔고 포교 방식(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른바 "추수꾼" 전도)과 가족 갈등 문제로 오래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하면서, 이 단체는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n\n여기서 확정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 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2년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확정했다 — 당시 방역당국이 요구한 교인 명단이 법이 정한 "역학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 제공 불응을 처벌하는 규정도 사건 이후에야 신설됐다는 이유였다. 즉 "방역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n\n다만 같은 재판에서 이 총회장은 교단 자금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와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연 업무방해 혐의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신천지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이나 포교 방식의 문제와, 법원이 실제로 유죄를 확정한 사실(횡령)은 별개의 층위다 — 이 시리즈는 후자만을 확정된 사실로 적고, 단체 전체에 대한 규정은 판단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
신천지 — 코로나, 그리고 확정된 것과 안 된 것
출처
- [판결] 대법원 2022.8.12. 이만희 상고심 (방역방해 무죄·횡령 유죄 확정)
- [언론보도]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 횡령은 유죄
이 글은 교주와 권력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