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⑦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결과가 아니라 기회
원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각인(各人)」은 각 사람, 즉 개개인을 뜻한다.
현대어로 읽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 사람의 기회를 고르게 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세 가지가 순서대로 놓여 있습니다. 기회를 고르게 하고, 능력을 펼치게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혀 있는 것은 「기회를 균등히」이지 결과를 균등히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균등의 범위를 정치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사회·문화까지 넓혀 놓았습니다. 뒤이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적은 것도 짚어 둘 만합니다. 권리와 책임을 맞바꾸는 조건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권리를 누리면 책임이 함께 따라온다는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어가 되는 단위는 「민족」이 아니라 「각인」입니다. 앞 구절이 민족의 단결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개인으로 초점이 옮겨 옵니다.
출처
- [정부·공공기관]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이 글은 헌법 전문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