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④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아직 끝나지 않은 두 가지

1987 10월 29일 · 경기 파주 판문점

원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전문에서 유일하게 「사명」이라는 말이 쓰인 대목이다.

현대어로 읽기

나라의 민주적 개혁과 평화로운 통일이라는 사명에 따라 앞의 두 구절이 과거를 향했다면, 이 구절은 앞을 향합니다. 계승할 것을 밝힌 다음 아직 하지 못한 일을 적은 것입니다.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1987년에 헌법을 고친 사람들이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한 두 가지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전문에서 이 말이 쓰인 곳은 여기뿐입니다. 목표나 방침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적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규정한 셈입니다. 특히 통일에 「평화적」이라는 조건을 붙인 대목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통일 자체가 목표인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통일만이 헌법이 인정하는 통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4조에서 다시 한번 명시됩니다.

출처

이 글은 헌법 전문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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