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③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지워졌다 돌아온 문장

1987 10월 29일 · 서울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원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4·19는 1960년 이후 헌법 전문에 등장했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서 빠졌고, 1987년 제9차 개정에서 다시 들어왔다.

현대어로 읽기

불의에 맞서 일어난 4·19의 민주 이념을 이어받아 이 구절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4·19는 헌법 전문에 들어왔다가 지워졌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1960년 4·19 이후 개정된 헌법의 전문에 4·19가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1972년 유신헌법에서 이 대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1987년 제9차 개정에서 지금의 형태로 되돌아왔습니다. 헌법 전문은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 뿌리로 여겼는지를 적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건이 전문에 있고 없고는 단순한 문구 문제가 아닙니다. 유신헌법이 4·19를 지웠다는 사실, 그리고 1987년에 그것이 되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두 시기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적힌 것은 「4·19혁명」이 아니라 「4·19민주이념」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이념을 계승 대상으로 삼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문이 명시적으로 계승한다고 적은 것은 3·1운동에서 이어지는 임시정부 법통과 이 4·19민주이념, 이 둘뿐입니다. 그 사이와 이후의 다른 사건들은 전문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두고 5·18민주화운동 등을 전문에 넣자는 개헌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출처

이 글은 헌법 전문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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