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읽기 ③ 제14조~제23조 — 자유권, 검열 금지의 자리
원문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
제14조~제23조. 거주이전·직업선택·주거·사생활·통신·양심·종교·표현·학문예술·재산권.
현대어로 읽기
자유의 목록입니다. 거주와 이전, 직업 선택,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종교, 표현, 학문과 예술, 그리고 재산권까지 열 개 조문이 이어집니다. 제21조 제2항이 특히 단호합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유보 조항이 붙지 않은 금지입니다. 검열은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20조 제2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고 명시합니다.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단 한 문장인데, 이 짧은 조문이 병역과 관련해 오랫동안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조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두지 않은 것입니다.
출처
- [정부·공공기관]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이 글은 대한민국헌법 읽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