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읽기 ② 제10조~제13조 — 존엄, 평등, 그리고 몸의 자유

1987 10월 29일 ·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원문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10조~제13조. 기본권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조문들이다.

현대어로 읽기

제10조는 헌법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조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주목할 것은 뒷문장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적었습니다. 국가가 인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할 뿐이라는 순서입니다. 권리의 출처가 국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다루는데, 일곱 개 항으로 이 장에서 가장 깁니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 구속적부심, 그리고 고문으로 얻은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규정까지 촘촘합니다. 헌법이 왜 이 대목만 이렇게 길게 적었는지는, 이 나라에서 사람이 어떻게 끌려가고 어떻게 자백했는지를 떠올리면 알 수 있습니다. 조문의 길이는 그 조문이 필요했던 역사의 길이입니다.

출처

이 글은 대한민국헌법 읽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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