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읽기 ① 제1장 총강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원문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 총강(제1조~제9조). 국가의 기본 성격을 정한 아홉 개 조문이다.
현대어로 읽기
헌법 본문은 단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1조 제2항이 그 뜻을 풀어 놓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전문(前文)에서 문장의 주어가 「우리 대한국민은」이었던 것과 정확히 이어집니다. 총강에는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는 조문이 여럿 있습니다. 제3조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적었습니다. 이 조문대로라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제4조는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적습니다. 이미 우리 영토라면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두고 오랜 해석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을 다루는 거의 모든 논의가 이 두 조문 사이에서 출발합니다.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못박았습니다. 이 문장이 왜 헌법에 들어가야 했는지는 5·16과 12·12를 겪은 나라의 이력을 알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합니다. 정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보장합니다. 제8조는 정당에 관한 조문인데, 제4항이 특히 무겁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해산은 오직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적었습니다. 정당을 없애는 권한을 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둔 것입니다.
출처
- [정부·공공기관]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이 글은 대한민국헌법 읽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