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읽기 ⓪ 전문(前文) — 마침표가 하나뿐인 문장

1987 10월 29일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원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 전체. 본문 제1조 앞에 놓인 머리글이며, 마침표가 단 하나뿐인 한 문장이다.

현대어로 읽기

헌법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놓인 머리글부터 읽습니다. 먼저 눈으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위 글에서 마침표를 세어 보십시오. 맨 끝에 하나뿐입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해 「개정한다」로 끝나는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제헌 이래 아홉 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이 형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뼈대만 남기고 발라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 헌법을 …… 개정한다.」 주어는 대한국민, 목적어는 헌법, 서술어는 개정한다입니다. 그 사이에 낀 300자 남짓이 전부 이 주어를 꾸미거나 개정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주체가 국민이라는 선언이 조문의 뜻이 아니라 문장의 뼈대에 박혀 있는 셈입니다. 내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셋입니다. 첫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전문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구절이고,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볼 것인지 1948년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양쪽 모두 이 구절을 근거로 삼습니다. 조문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었을 뿐, 건국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어느 한쪽을 정답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둘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입니다. 4·19는 1960년 이후 헌법 전문에 들어왔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서 빠졌고, 1987년 개정에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건이 전문에 있고 없고는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 뿌리로 여겼는지를 말해 줍니다. 전문이 명시적으로 계승한다고 적은 것은 임시정부 법통과 4·19민주이념, 이 둘뿐입니다. 셋째, 마지막 마디입니다.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48년 7월 12일은 제헌헌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고, 공포된 날은 닷새 뒤인 7월 17일입니다. 여덟 번 고쳐졌다는 사실을 헌법 자신이 적어 두었고, 그 여덟 번 안에는 유신헌법도 들어 있습니다. 헌법은 자기 이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의결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못박으며 문장이 닫힙니다. 시작에서 주어였던 국민이 끝에서 개정의 주체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처

이 글은 대한민국헌법 읽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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