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국보위는 1980년 8월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영장 없이 약 6만여 명을 검거해 A~D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중 B·C급 약 4만 명을 전국 26개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가혹하게 훈련시켰다. 체포된 이들 중 36%가 전과가 없는 일반 시민이었고, 청소년과 여성까지 포함됐다. 구타·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자행돼 교육 기간 중 최소 54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폐지됐지만, 국가가 법적 절차 없이 시민을 대규모로 구금하고 학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남았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오픈아카이브 삼청교육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