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 "부산의 학림사건"
신군부 집권 초기 통치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 1981년 9월 공안 당국은 부산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했다(서울 "학림사건"을 본떠 "부림사건"으로 불렸다). 이들은 짧게는 20일, 길게는 63일간 대공분실에 불법 감금돼 곡괭이 자루와 몽둥이로 구타당하고 물고문·통닭구이 고문까지 당하며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역사란 무엇인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책을 읽었다는 게 혐의의 근거였다. 부산에서 잘나가던 세무 전문 변호사 노무현은 이 사건의 무료 변론을 맡으며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 그는 훗날 이 일을 "내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 회고했다. 김광일·문재인도 함께 변론에 참여했다. 33년이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부림사건
- 노무현사료관 노무현과부림사건한인간이변화한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