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 부랑인 단속이라는 이름의 강제수용소
1975년 12월 내무부가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훈령 제410호)을 제정하자, 부산 형제육아원을 운영하던 박인근은 이를 근거로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을 키워나갔다. "부랑인"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경찰이 거리의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 보내는 일이 빈번했다. 최대 3,975명을 수용한 이 시설에서는 강제노역과 구타·암매장·사체 암매매까지 자행됐다. 1986년 한 검사가 우연히 인근 작업장에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부산시장·안기부·보안사 등 지역 권력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2022년 진실화해위 재조사로 657명까지 확대), 그러나 박인근은 특수감금죄는 무죄를 받고 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만 선고받았다. 전두환은 그를 두고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형제복지원
- 시사IN 35년만에드러난폭력과인권유린의지옥형제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