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폐간 사건 — 여적 필화

1959년 4월 30일 · 서울 (경향신문사)

1959년 2월 4일 경향신문 칼럼 "여적"에 실린 "공명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력에 의한 혁명이 일어날 전조"라는 글이 정권의 표적이 됐다. 필자 주요한 의원과 사장 한창우가 기소됐고, 정부는 4월 30일 미군정 법령 88호를 적용해 경향신문에 전대미문의 폐간 명령을 내렸다. 천주교계가 소유한 경향신문이 야당 인사 장면을 지지해온 데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짙었다. 신문사는 법정 투쟁을 벌였지만 폐간은 1년간 풀리지 않았고, 1960년 4·19 혁명 직후에야 복간됐다. 제1공화국 최대의 언론 탄압 사건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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