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시행 — 전분6등법·연분9등법

1444년 11월 · 한양

기존의 토지세 제도는 관리가 매년 직접 논밭을 돌아보고 등급을 매겨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 판단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부정도 잦았다. 세종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 비옥도를 여섯 등급(전분6등법)으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아홉 등급(연분9등법)으로 나눠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공법을 도입했다. 이 개혁안은 실시에 앞서 관리는 물론 일반 백성 17만여 명에게까지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조선 정책 결정 과정 중 이례적으로 신중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은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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