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패법 시행
태종은 16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신분과 이름을 새긴 호패라는 신분증을 지니게 하는 호패법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전국의 인구와 신분을 정확히 파악해 조세와 군역을 효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고, 유랑민이나 신분을 속여 도피하는 것도 크게 어려워졌다.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 정비를 일관되게 추진한 태종의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로, 이후 조선 왕조 내내(폐지와 재시행을 반복하며) 인구·조세 행정의 근간으로 기능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호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