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2025년 4월 24일 · 전북 전주 (전주지검)

전주지검은 2025년 4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2020년 이상직 전 의원 실소유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돼 약 2억 1,700만 원을 받은 것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된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의 직접 수수자로 지목된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작 돈을 받은 두 사람은 기소되지 않고 문 전 대통령만 기소되는 비대칭이 논란이 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본인과 딸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이뤄진 전격 기소라는 절차상 문제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후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재판은 2025년 11월 기준 공판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 기소된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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