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투입돼 봉쇄를 시도했으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에 모여 12월 4일 새벽 1시 재적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오전 4시 27분 계엄을 해제했다 —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6시간 만에 끝난 초유의 사태였다. 이후 수사에서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용 정황 등이 드러나며 내란 혐의 수사로 이어졌다.
왜 일어났나
2024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해 여소야대가 심해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과 예산 삭감, 김건희 여사 문제와 채상병 특검을 두고 국회와 대립했다.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통령은 종북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이었고, 계엄사령부는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냈으며 군이 국회로 들어갔다.
무엇이 달라졌나
국회의원 190명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모여 새벽 1시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대통령은 4시 반에 해제했다. 6시간의 계엄이었다.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은 내란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 기소되었다. 계엄 당시 국회를 막아선 시민과 군인들의 행동이 이후 재판과 기록의 핵심이 되었다.
※ 기소된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3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