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태와 전세사기특별법

2023년 6월 1일 · 인천 미추홀구

수도권 집값 급등기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빌라를 무자본으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기가 2022년 하반기부터 잇달아 드러났다. 1천 채 넘는 주택을 보유한 "빌라왕"의 사망으로 피해가 공론화됐고,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 씨 일당의 조직적 사기로 수천 세대가 보증금을 떼였다 — 그는 이후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봄 미추홀구의 20~30대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며 전세사기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6월 1일 피해자 지원과 우선매수권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을 둘러싼 공방 속에 법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전세 제도 자체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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