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유죄 확정 — 그러나 남은 의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쓰인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핵심 증거는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의 진술과 "공백기" 문건이었는데, 검찰이 제시한 위조 방법 자체가 재판 중 여러 차례 바뀌어 공소장 변경이 법원에서 불허되기도 했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툼은 이어졌다 — 2025년 8월 대구MBC는 재판부 판단의 근거였던 문건과 배치되는 새 문건을 보도했고(법원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단계), 정경심 측은 최성해 등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최 총장의 표창장 관련 진술도 2019년과 2020년 법정에서 내용이 달랐던 점이 논란이 됐으나, 관련 위증·모해위증 방조 고발은 2022년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총장은 "표창장이 진짜라도 입학취소는 유지된다"고 답해, 표창장 단독 원인론과 무관론 양쪽 모두를 단순화로 규정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정경심
- 대구MBC 동양대 문건 관련 보도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