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소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
서울서부지검(검사장 노정연)은 2020년 9월 14일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의원을 사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이 시기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으나, 이 사건의 수사·기소를 실무적으로 지휘한 것은 서부지검장이었고 검찰 보도자료에도 이례적으로 검사장 실명이 명시됐다. 2023년 2월 1심은 8개 혐의 중 7개를 무죄로 판단하고 1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023년 9월 2심은 업무상 횡령 등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은 2024년 11월 14일에 나왔다 — 기소부터 4년 2개월. 그 사이 21대 국회의원 임기(4년)는 2024년 5월 만료돼, 확정판결이 상실시킬 의원직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윤미향
- 민들레 윤미향 1심 선고 보도
- 파이낸셜뉴스 노정연 검사장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