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 확정된 것과 안 된 것

2020년 2월 18일 · 대구

2020년 2월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하면서 이 단체는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이후의 사법 결과는 층위를 나눠 봐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 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당시 방역당국이 요구한 교인 명단이 법이 정한 역학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불응 처벌 규정도 사건 이후에야 신설됐다는 이유였다. 반면 교단 자금 50여억 원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신천지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이나 포교 방식 문제와, 법원이 실제로 확정한 유무죄는 별개의 층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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