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유죄 확정

2019년 7월 11일 · 서울 (대법원)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확정했다. 경제부총리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였다. 법원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부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최경환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지도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