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 강제해산이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함께 박탈됐다. 이 결정을 둘러싸고 "위헌정당 심판의 정당한 행사"라는 평가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 과잉조치"라는 비판이 첨예하게 갈렸으며, 진보당 소속이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도 맞물려 논란이 컸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통합진보당 해산
- 위키백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