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준공, 그리고 건설사 담합 비리 첫 적발

2012년 4월 22일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2009년 착공 이래 불과 2년 6개월 만인 4월 22일 준공됐다. 그러나 착공 직후부터 국정감사에서 15개 턴키공사 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93.4%에 달하고, 상위 11개 대형 건설사가 공구를 독점한다는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끝에 6월 5일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낙찰액이 예정가의 93.4%에 달해 최소 1조 원 이상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였다. 공정위가 담합을 주도한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공정위와 건설사들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2014년 감사원장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권"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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