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의 환국 — 27년 만의 귀국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구를 비롯한 요인들은 27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면서도 정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국해야 했다. 임시정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법통은 이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로 명시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지만, 미군정기의 이 순간은 임시정부의 오랜 항쟁이 곧바로 국가 수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냉정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임시정부 루트 루트의 한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