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는 '사회악 일소'를 내걸고 재판 없이 3만 9천여 명을 검거해 전방 군부대의 '순화교육'으로 보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상이었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살아 나온 이들도 평생의 후유증을 안았다.
【규모】 순화교육 입소 3만 9천여 명, 공식 발표 사망 54명 —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은 세어지지 않았다(진실화해위).
【기억의 현재】 2004년 피해자 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진실화해위가 국가의 불법을 공식 인정했다 — 42년 만이다.
【헌사】 재판 없이 끌려가 '순화'라는 이름의 폭력 속에 희생되신 분들을 애도합니다. 국가가 불법이었다고 인정하기까지 42년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