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정문(한나라당·보수) 용인시장 재임 중 착수된 용인경전철 민자사업(BTO 방식)은 하루 이용객 13만9,000명이라는 수요예측으로 추진됐으나, 실제 개통(2013년) 후 이용객은 예상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만 명 안팎에 그쳤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은 최초 90%에서 79.9%로 재협약됐지만, 시행사 봄바디어와의 계약분쟁으로 국제중재에서 용인시가 패소해 이자 포함 약 8,500억 원을 물어야 했고, 2013~2022년 MRG 손실보전으로 약 4,293억 원이 추가 지출됐다.
주민들은 2013년 10월 이정문 등 관련자를 상대로 약 1조232억 원 규모의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25년 7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이정문 전 시장 등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총 214억6,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는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선출직 단체장이 민자사업 실패에 대해 개인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최초 사례로 꼽힌다.